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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및 다양한 혜택과 팁을 알려드립니다. 1년 전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회 지불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연간 결제를 사용하면 여러 결제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 연체료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한 매년 연납하면 연초에 전체 비용을 계산하여 예산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연납 신청하고 혜택 받아 보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자동차세 연납 온라인 신청은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이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위텍스
    2024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혜택보기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위텍스 홈페이지 접속: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탭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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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정보 작성: 신고자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기기 번호를 입력합니다. 자동차 등록지와 차량 번호를 기입한 후 '검색'을 클릭하여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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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납 신청: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납을 신청합니다. 이미 신청이 완료된 경우는 이 단계가 생략됩니다.

    즉시 납부: '즉시 납부'를 클릭하여 결제 창으로 이동합니다.

     

    이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서울시 거주자)

     

     

     

     

    ①서울시 이텍스 홈페이지 접속: 이텍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에 마우스 커서를 놓아 메뉴를 확장합니다.

    이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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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자동차세연납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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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납세의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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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자동차세 2024년 2기분을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일까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 내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고가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그 금액은 감소합니다.

     

    연도별 자동차세 증감율

    연도별 자동차세 증감율은 비영업 승용차에 대해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경감하되 그 상한을 50%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

    ✅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지만, 연납을 통해 한 번에 납부할 경우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

    1기분 과세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납기내 2024년 6월 30일까지 납기후 7월 31까지나 3%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2기분 과세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납기내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기후 1월 31까지나 3%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혜택

    자동차 연납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통해서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연납 할인 혜택: 2022년까지는 10%였으나, 2023년부터는 7%로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1월에 연납 신청 시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실제 약 4.6%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시기: 1월, 3월, 6월, 9월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납부 시기에 따라서 혜택이 줄어들고 1월에  최대 4.6%의 할인혜택이 적용되고 6월에는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시기 공제 혜택
    1월 (1.16 ~ 1.31) 4.6%
    3월 (3.16 ~ 3.31) 3.8%
    6월 (6.16 ~6.30) 2.5%
    9월 (9.16 ~9.30) 1.3%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기준 공제세액

    자동차자동차자동차
    2024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혜택보기

    2024년 기준 공제 세액은 아래와같이 계산되어 공제됩니다. 

    1월 : 연세액 x 335/366 x 5% → 연세액의 약4.6%(공제기간 2월 ~12월)

    3월 :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3.8%(공제기간 4월 ~12월)

    6월 :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2.5%(공제기간 7월 ~12월)

    9월 : 연세액 x 92/366 x 5% → 연세액의 약1.3%(공제기간 10월 ~12월)

    차종별 자동차세부과 방식

    자동차세는 다양한 차종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다릅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2만 원의 금액이 부과됩니다.

    영업용 차량: 생계 수단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과도한 금액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부과됩니다.

    승합차: 11인승 이상의 차량을 승합차로 분류하며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나누어 부과합니다. 

    화물차: 적재함 무게에 따라 부과하며 1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10톤당 일정 금액이 추가로 부과됨 (비영업용: 10톤당 3만 원, 영업용: 10톤당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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