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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모네터리마스터 2024. 5. 14. 12: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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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내애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이 지금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신청방법

    ▶ 적성검사 / 갱신은 방문접수 및 온라인 신청 접수 방법이 있고 온라인신청은 안전운전통합민원링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 링크 www.safedriving.or.kr

     

     

    ▶ 카카오톡 챗봇안내 : http://pf.kakao.com/_LGzvxb - 카카오톡 채널에서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를 찾아 문자대화(챗봇)를 통해 안내 받으시면 전화대기 없이 신속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은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① 방문접수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 면허갱신 당일 운전면허증 수령가능※ 방문 접수시간 예약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민원실 방문 : 7~14일 이내 방문 또는 등기 수령(경찰서별 상이)

     

    ② 인터넷접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운전면허발급/2종 면허증갱신 →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사진등록(6개월 이내) →면허증 받을 날짜와 장소(시험장·경찰서)지정 → 방문수령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 인터넷 접수시간 : 07:30~22:00 (전산 작업 등으로 단축, 중단될 수 있음. 종료일 18:00 이전 신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사진파일(6개월 이내) 필수

    ―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갱신 대상자는 인터넷 접수 불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접수

    ― 인터넷 접수 완료 시 면허정보가 변경되어 신청 완료 후 접수 취소나 수령지 변경 불가

    방문 접수시간 예약제

    ▶ 운전면허시험장 인터넷 방문 시간 예약 안내

    ―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을 인터넷 방문 시간 예약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예약 없이 방문하실 경우 민원 집중으로 인한 대기시간 증가로 면허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방법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운전면허발급/방문시간 예약 접수 → 실명확인 후 신청

     

     

    □ 업무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업무

    □ 시험장 :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적성검사)신체검사 안내

    택시검사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 1종 보통ㆍ2종 운전면허 신체검사는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전산조회 확인자료 또는 건강검진결과서 제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1종대형, 특수는 제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한번 확인 후 방문

    ―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적성검사용 신체검사를 받을 분은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병ㆍ의원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바랍니다. 진단서(2년 이내) 등 관련서류 기재사항(성명, 생년월일, 좌ㆍ우 시력, 담당의사명과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면 불인정되며 원본만 인정됩니다.

    준비물

    운전면허증(분실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 2매(최근 6개월 내,3.5x4.5 규격,무배경)

    ※갱신은 사진 1매 지참

    [관련 유의사항]

    - 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ㆍ상반신ㆍ무배경사진 (3.5x4.5cm, 여권용 규격)

    운전면허 갱신용 사진은 여권 규격에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외교부 여권사진 규격을 확인하세요. 

     

     

    - 대리접수 : 대리인 신분증(원본) , 신청서 및 위임장(신청인 작성)

    - 70세 이상 2종 면허소지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건강검진내역서 제출 시 사진 1매

    - 75세 이상인 분은 고령운전자 교육 이수 필요 (예약필수)

    ※ 상세한 내용은 ☎1577-1120 문의

    신청장소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www.safedriving.go.kr)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수수료

    ▶ 면허갱신 : 10,000원 (한글, 한글+영문)

    ▶ 적성검사 : 16,000원 (한글, 한글+영문)

    ▶ 모바일면허(갱신) : 15,000원 (한글, 한글+영문)

    ▶ 모바일면허(적성검사) : 21,000원 (한글, 한글+영문)

    ― 70세 이상, 7년 무사고 : 신체검사비 별도(건강검진결과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 면제)

    근무시간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평일 09~18시

    면허갱신 연기제도

    해외출국, 군 입대, 구속, 입원 등 사유 발생 시 갱신기간 만료 전 연기신청 가능

    ※ 상세 내용은 ☎1577-1120 문의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참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꼭 완료하셔서 운전면허 취소 받는 일 없이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024.05.14 - [분류 전체보기] - 운전면허 적성 검사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운전면허 적성 검사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1종 보통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0년이며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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