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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자동차 검사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와 지정정비사업자에서 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예약제를 시행 중이며 방문 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자동차 예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한국교통공단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 예약을 위해 하래 링크를 통해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자동차 검사 예약 사이트로 이동하여 자동차 검사를 선택하고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에 대한 동의 및 검사 차량 조회를 위해 자동차 등록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차량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차량 조회후 검사예약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검사 당일 기준 보험 미가입자는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추가 안내 문구도 나옵니다. 보험 가입 전산조회가 불가할 경우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속진행을 클릭하여 검사 예약을 진행합니다.
차량 조회후에 검사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약정보 입력을 위해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검사 받을 날짜를 선택합니다. 검사 날짜를 선택하면 과거 방문 했던 검사소가 먼저 나옵니다.
지역별 검사소를 클릭하면 원하는 검사소를 선택할 수 있고, 검사소를 선택하면 예약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사 날짜, 검사소, 검사 시간을 모두 선택하면 예약안내문이 나오고 결제를 해야 예약이 완료된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결제를 위해 예약정보를 확인 후에 결제를 진행합니다.
검사 정보 및 검사 수수료에 대한 감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무통장입금하여 결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스마트 검사예약이 성공하였다는 안내와 검사 예약이 완료됩니다.
자동차 검사 지정정비사업자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거리가 멀어 검사받기가 불편하시다면 거주지와 가까운 지정정비사업자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서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를 선택합니다.
지역을 선택하고, 자동차를 선택하고 검사 종류를 선택합니다. 검사 종류는 종합검사, 정기검사, 종합(대형가능), 종합(질소산화물 검사가능), 종합(대형가능, 질소산화물 검사가능)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검사소명이나 지역명을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가까운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검사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및 수수료 감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아래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금액으로, 민간 정비사업자는 한국교통안전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 | 부하검사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검사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배출면제 | 15,000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수수료 감면은 한국교통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만 시행하며, 최대 감면율 1건에 한해 적용되며 중복감면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신청자의 요청에 의한 전산조회 결과에 따라 제공됩니다.
감면대상 | 감면율 |
장애인 | 30~50%(경증 30%, 중증 50%, 장애인 자도차표지 발급차량) |
국가유공자 | 80%(국가유공자등 보철용 자동차표지 발급차량) |
한부모 가족 | 80%(한부모가족법에 의한 지원대상 소유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 80%(공단을 지원을 받은자로 사고 당사자 보인 또는 1촌 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됨 자동차) |
3자녀 가족 | 15%(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자동차) |
자동차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에는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밀검사, 자동차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첫 번째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 인을 하는 관능검사(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이며 두 번째는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세 번째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규 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6개월, 1년, 2년의 검사 주기에 맞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시 •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대기관리권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다음의 지역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자동차 수시 점검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
승용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중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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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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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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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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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중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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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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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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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