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산층 가정과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부부소득이 기분이 대폭 상승하여 연 7,000만 원 미만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최소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가구원 기준 및 소득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면, 2024년 기준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총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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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8.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