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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산층 가정과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부부소득이 기분이 대폭 상승하여 연 7,000만 원 미만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최소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가구원 기준 및 소득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부합하면, 2024년 기준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조건이 되는 사람은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나 맞벌이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재산요건

    23.6.1일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 산정 시에 빚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자,전세금,금융자산 등등)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가구원요건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 18세 미만(04.1.2일 이후 출생) and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and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52.12.31일 이전출생) and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

    부양자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배우자 총 급여 30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홑벌이나 맞벌이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부양자녀의 기준인 만18세 미만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신청제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를 포함하는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 : 1544-9944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 : 서면안내문 QR코드,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조회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조회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조회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조회

     

    2.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6.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할 때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아래 장려금정기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우편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19MB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 시기, 지급액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정기신청은 (9월말까지 지급) 2023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시기는 2024년 9월 말까지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자녀장려금의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심사기간 지급일 
    정기  2024. 5. 1~ 5. 31 3개월 이내 8월 말~ 최대 9월 말
    기한 후 2024. 6. 1~ 11. 30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일로부터 4개월 후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의 형태에 따라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있으며, 자녀수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에 따라서도 받을 수  금액이 달라집니다. 홑벌이 가구는 연 총소득이 2,100만 원이 넘어가면서 줄어들고 ,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이 넘으면서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액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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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방법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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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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