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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신청 제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자격을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은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지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집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부양하는 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지급요건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과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력금 신청 방법은 ARS 전화신청(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참고(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참고(2)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3.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합니다.
4.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합니다.
5.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참고(3)자동신청 제도
6.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 장려금정기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세무서에 신청하거나 우편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4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근로장려금 지급액조회
나의 근로장려금 조회하기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나의 근로장려금이 얼마나 되는지 지급 전에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 방법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2024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지급됩니다.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며 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급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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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