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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를 추가모집합니다. 2024 서울시 청년수당 추가모집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추가모집 신청방법
✅신청 사이트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ㅇ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만 할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 지원혜택 놓치지 마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준비서류 (2종)
- (필수)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중퇴·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단,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면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신청시 기입정보(필수)
ㅇ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도의 및 약정 체결(필수)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동의 체크
ㅇ 청년수당 사업 참여 동의, 의무사항 등을 인지하고 사업 약정 체결 체크
✅ 월별 활동계획 및 청년수당 사용계획 작성(온라인 신청시 작성, 필수)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추가모집 신청자격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나이: 만 19세~34세 (1989-06-01 ~ 2005-06-30)
✅ 졸업자 인정 요건:
ㅇ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4년 6월 전(5월 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고교·대학교·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소득요건
ㅇ 2024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취업여부
ㅇ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 참여제한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야간 대학 재학생, 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 추가모집 이란?
✅ 사업명 :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추가 모집)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ㅇ 접수기간 : 2024. 6. 11.(화) 10:00 ~ 6. 13.(목) 16:00
※ 모집인원 부족 등의 경우 접수 시간 및 기간 연장 가능
ㅇ 선정인원 : 4,000명 내외
✅ 지원내용
ㅇ (금전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성장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ㅇ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6여개 업종)
✅ 사업 참여기간 : 2024. 7. 29. ~ 2024. 12. 31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ㅇ 거주지, 연령, 소득, 졸업·취업여부, 중복사업 미참여자 등 요건 충족자 선정
ㅇ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이면서 근로계약서 제출한 자에 한함
②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선정 및 발표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4. 7. 8.(월) 16:00 (예정)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예정)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 및 카드 미발급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7.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선정 후 참여기간 내 의무 사항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제출(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ㅇ (참여자 전체)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등 작성
- 자기활동기록서 작성기한은 매월 15일 ~ 익월 10일로 하며, 작성 마감일(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직후 평일까지 작성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연장없음)
ㅇ (단기근로자) 자기활동기록서 내 단기근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제출
-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경우, 자기활동 기록서 작성시 단기근로내역(주 몇회, 주 몇시간) 기입 및 단기근로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등)를 제출 ※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 자기활동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연장없음
✅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자격상실신고서’제출(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ㅇ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의 사유로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즉시 신고
- 자격상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지연함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
※ 단, 사업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마지막 월의 경우, 남은 1회분(50만원) 지급)
ㅇ 사업 종료시까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하루라도 이탈시 지급 중지)
✅ 서울 청년수당 사업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ㅇ 청년수당은 신한 S20 체크카드(클린카드)만을 사용, 사업목적에 맞도록 지출
- (사용용도)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클린카드 제한업종*, 자산 축적·운영 및 투자**,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등)
* 클린카드 제한업종 : 호텔, 주점, 복권 판매, 피부미용, 마사지 등 46개 업종
** 자산 운영 및 투자 : 예·적금, 상품권, 충전식 결제, 세금·연금·보험료, 일반대출 상환
*** 사회정서에 반하는 지출 : 도박, 유흥, 사치 용도 등
ㅇ 현금사용(현금인출, 계좌이체)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허용
-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
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위 항목에 현금사용시 자기활동기록서에 매월 기재하고 아래와 같이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시 점검을 통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이 요청될 수 있음
ㅇ 다음과 같은 사례 발생 시에는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현금사용 가능 항목 이외의 용도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부적정 지출이 의심되어 증빙서류 보완 등 소명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유의사항
ㅇ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 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지 게시판에 수시로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ㅇ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 수당 Q&A’ 게시판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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