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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 폐지로 2024년 4월 12일부터 신청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거주요건이 해당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신청가능하니 아래 청년 월세 지원 자가진단 링크를 통해 자가진단 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조건 완화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완화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완화

    신청자격 완화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완화 신청방법

     

     

    ✅ 거주요건 폐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청년 월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 ①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폐지 ◀◀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 지원대상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의 지원대상은 19 ~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며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입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9년 ~ 2005년생이며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90년 ~ 2006년생 입니다.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및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기준 134만원/월) 및 재산가액 1억 2천2백만 원 이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과 30세 이상의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청년 월세 지원(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가구는 청년 독립 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인 경우(부모)입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이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주방청년집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완화 신청방법

    ✅ 제외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이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주택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신청과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청년 월세  지원 방문 신청 방법은 지원 자격이 있는 청년이 개인적으로 주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대리인신청의 경우,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3. 배우자 인 경우에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로 가신 후, 검색창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검색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내용과 지원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처리 절차
    청년 월세 지원 처리 절차

    청년 월세 지원 신청시기

    지원시기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완화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기존 2차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 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내용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완화 신청방법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전화문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는 LH 1600-0777 입니다. 
    • 국토교통부 문의전화는 1599-0001 입니다.

    ✅ 웹사이트 확인: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신청 서류

    •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류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최종본) 240222_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서식.pdf
    0.53MB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자격

    청년 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2024년 5월 1일(월)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만  모집합니다. 매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에서  매월 30만원씩 72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정부지

    moneynews.haiphi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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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완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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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격 완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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