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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기간을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해 보세요. 상반기 반기 신청일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하반기 반기 신청일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해 보세요.
서비스 이용 시간: 6:00~24:00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②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③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④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정기로 신청을 하면 8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으나 상반기 신청을 하면 6월 중순에 반기분의 근로 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반기 신청 기간
➽반기 신청일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반기 신청일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상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②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③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입니다.
④ 지급시기 및 지급액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이됩니다.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 24년 6월에 ’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 조건
② 재산 조건
③ 가구원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 유형에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예상 장려금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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